"윤창호 잊지 말자" 음주운전자 실형 전국서 잇따라

입력 2018-11-29 14:08
수정 2018-11-29 17:03
"윤창호 잊지 말자" 음주운전자 실형 전국서 잇따라

윤창호씨 가해 운전자·황민씨 재판 '방점' 찍을지 주목



(전국종합=연합뉴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음주 운전자를 검찰과 경찰이 구속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술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다.

29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최근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동승한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22)을 구속했다.



경찰은 목숨을 건진 다른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해 5개월 만에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도 있다.

27살의 한 회사원은 올해 5월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9살·5살 난 두 자녀의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50대도 단죄받았다.

청주지법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지난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는데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쯤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50㎞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를 내지는 않았으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몬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회사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에서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올해 2차례 잇따랐다.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 가해자, 황민 씨에 대한 재판이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방점을 찍을지도 주목된다.



윤창호 씨 사망 가해 운전자의 첫 재판은 내달 시작되고, 뮤지컬 배우와 단원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황민 씨의 재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민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윤창호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현재까지 6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박재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국내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 음주운전에 적발돼 공단으로 교육받으러 온 운전자 중에는 처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일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숙희 김재홍 김준호 박지호 손현규 이정훈 전창해 조정호 최종호 한무선 허광무 기자)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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