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입력 2018-11-29 10:14
수정 2018-11-29 11:23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보상 확대…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면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또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080-390-1111)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이날 은평(☎080-360-1111), 서대문(☎080-370-1111), 신촌(☎080-380-1111)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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