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불구속 기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4일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 당시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향후 재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의 고의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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