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② '태풍의 핵'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적의 대안일까
'비례성 강화' 여야 한목소리…비례성 보정 방식에선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구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례성 강화엔 여야 한목소리…"100% 연동형" vs "절충형"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선거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몫으로 할당된 47석만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만이 가져가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는 승자 독식 정치구조와 양당 체제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런 이유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연동 비율을 100%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석수가 300석인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30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됐다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만약 이 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등 다수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비례제 연동 비율을 100%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정도로 늘리고 이 중 절반가량을 연동형으로, 절반가량을 병립형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의석수 확대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국회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8일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대표성의 확대를 통해 정당을 강화하려면 온건한 다당제를 목표로 비례대표제를 제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30년 전 우리 국민이 원한 민주주의가 대통령 직선제로 모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견해가 모두 평등하게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논의될 듯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제 개편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정개특위에는 현재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유지+비례대표 확대 ▲병립형 유지+중선거구제 등 4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온 상태다.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1인 선출), 중선거구(2∼5인 선출), 대선거구(6인 이상 선출)로 분류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 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 300석의 의원정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 배분 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하는 안이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달 정개특위에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배정된 의석 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제와 비교했을 때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선출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적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될 수 있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보다 의석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