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둔기를 가방에 넣고 헤어진 여자친구 B(54)씨 집 부근에서 B씨를 찾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을 찾지 못하자 B씨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으로 탄원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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