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지옥 해결되나…'광역교통위' 내년 3월 가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가동돼 수도권 출퇴근족의 애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소속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복수의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 등의 총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서로 설치를 떠넘기거나 위치를 두고 분쟁이 많은 환승센터 등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장기계획이나 지원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 산하 독립 외청인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의견을 더욱 수렴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
광역교통청은 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이지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등과 합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가동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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