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비리·감사처분 미이행 사학 사업비 지원 안 한다

입력 2018-11-28 16:22
수정 2018-11-28 16:23
경북교육청, 비리·감사처분 미이행 사학 사업비 지원 안 한다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비리가 있거나 감사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학기관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격년제로 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부터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한다.

도 교육청에 위탁해 교원을 채용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때는 공개채용과 9급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기면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 비리가 생기거나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며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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