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301호 거주자 A(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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