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불법 전용 32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농지를 불법 전용해 건축 자재를 쌓아놓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32건 1만5천212㎡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전용 유형은 건축 자재 야적 20건 2만3천289㎡, 주차장 6건 3천977㎡, 기타 6건 3천72㎡다.
도는 토지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농지 불법전용 토지주는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2015년부터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을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94건 39만4천933㎡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9건 24만6천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105건 14만8천903㎡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두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병행해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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