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상파·종편 평가에 외주사 상생협력 포함

입력 2018-11-28 12:51
내년부터 지상파·종편 평가에 외주사 상생협력 포함

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평가항목에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채널 평가항목에 '상생협의체 운영'과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등이 신설됐다.

외주 제작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고 외주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 평가항목에 UHD(Ultra-HD) 프로그램 편성 평가를 신설했다.

보도채널은 방송내용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법령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을 기존 기본점수 부여에서 탈피, 총점에서 직접 감점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감점 항목으로는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언론중재위원회·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 방송 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등이다.

감점항목 배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군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조정했다.

재난방송 평가방식도 개선했다.

사업자별 편성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대상군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장애인 고용 평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도록 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용자 고지·결제 절차, 미성년자 보호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