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8-11-28 12:36
수정 2018-11-28 13:40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형량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한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했더라도 이후에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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