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

입력 2018-11-28 11:52
문의장, 종부세법 등 28건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

정부 제출 17건, 의원 발의 11건…여야 합의 안 되면 자동부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건 중 정부 제출 법안은 17건, 의원 발의 법안은 11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평화당 1건이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같은 이름의 법안 중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일부 법안은 자동 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을 살펴보면, 정부 제출 법안에는 종부세율을 주택 기준 0.5∼2%에서 0.5∼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제출된 법안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부수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17건의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의원발의 법안 중 민주당 제출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올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것으로, 주택기준 0.5∼2%에서 0.5∼3.2%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기재위·행정안전위·교육위 소관)도 포함됐다.

한국당 제출 법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소관),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추 의원 발의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도 100억원 이하 10%에서 8%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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