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자리 비워 부정행위 방조' 한자자격시험 경찰 수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한자 자격증 시험 고사장의 집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4일 모 대학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시험을 주최한 사단법인이 한자자격시험 부산 책임자 A씨와 대학교수 B씨, 감독관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자시험 주최 측은 "2개 교실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A씨는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B·C씨는 시험시간 임의로 시험장을 비워 응시생들이 인터넷 검색과 카카오 대화방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의실 두 곳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이 대학 같은 전공의 1학년 61명이 절반씩 나눠 참여했다.
한자시험 주최 측은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있어 응시생 전원을 무효처리했다.
경찰은 대학교 내 폐쇄회로(CC)TV와 응시 현황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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