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량의 납득불가 끼어들기…영상에 잡힌 8중추돌 현장

입력 2018-11-28 11:36
수정 2018-11-28 11:37
레미콘 차량의 납득불가 끼어들기…영상에 잡힌 8중추돌 현장

1명 사망ㆍ6명 부상…하마터면 교통통제 남성 비명횡사할뻔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커다란 인적ㆍ물적 피해를 낳기 일쑤다.

연합뉴스는 28일 전날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레미콘 트럭이 납득하기 어려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낸 끔찍한 당시 사고현장 영상을 입수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피해자들도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며 영상을 보내왔다.

[독자 제공]

영상을 보면 사고는 27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성남방면 시흥지하차도 진출로 지점에서 발생한다.

고속으로 달리던 A(52)씨의 레미콘 트럭은 무슨 이유에선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1∼2차로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1·2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승용차 2대를 동시에 들이받고는 방향을 잃고 우측으로 돌진한다.

편도 3차로에 진출로까지 4개 차로가 있던 사고 현장에서 도로 통제 중이던 한 남성이 돌진하던 레미콘을 가까스로 피해 비명횡사의 위기를 넘기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레미콘이 돌진한 우측 진출로에는 시흥지하차도로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는데, 레미콘은 SM7 승용차를 비롯해 차량 3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 탑승자 1명이 숨졌다.

이외에도 A씨를 포함,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하게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고 진실을 알리려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아직 부상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레미콘 트럭의 정비 불량은 없었는지, 디지털 리코더를 분석해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등 부수적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트럭이 사고 직전 1∼3차로를 왔다 갔다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고려해 졸음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며 "사고 직후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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