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사람' 중심으로 정비한다

입력 2018-11-28 11:15
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사람' 중심으로 정비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저한도로 갖춰야 할 기초 생활인프라 기준을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둔 개념으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돼 있다.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 위해 필요한 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이 기준을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범정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국가적 최저기준을 최근 정부가 밝힌 생활 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과 함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준비 중인 국가적 최저기준안과 생활 SOC의 공급전략을 국민에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 방안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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