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다수 사학법인, 교직원 건강보험·연금까지 국비에 의존

입력 2018-11-28 10:37
수정 2018-11-28 11:50
충북 대다수 사학법인, 교직원 건강보험·연금까지 국비에 의존

법정부담금 납부율 15% 불과…재정 양호한 사학도 정부 지원 기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이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까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를 운영하는 23개 사립학교법인 가운데 올해 법정부담금을 100% 낸 곳은 신흥학원(신흥고)과 대제학원(대제중) 등 2곳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내야 할 돈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학교법인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2%대 이하만 낸 사립학교법인도 8곳에 달한다.

청주의 양대 사학으로 불리며 산하에 5∼6개 학교를 두고 있는 청석학원과 서원학원 역시 법정부담금을 각각 4.2%, 9.7%만 냈다.

올해 충북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66억2천900만원이지만 사립학교법인이 낸 것은 15.8%인 10억5천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16년과 작년의 사립학교법인 부담률도 각각 15.4%, 15.7%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국비에서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법정부담금 등 기준재정수입이 인건비, 학교 운영 기본경비 등 기준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보조금은 1천35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과 작년에도 각각 1천222억원, 1천279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형식만 사립학교법인일 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은 국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사학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한 데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일부 사학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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