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료 살해한 미얀마인 선원 징역 9년

입력 2018-11-27 18:09
같은 국적 동료 살해한 미얀마인 선원 징역 9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선원 A(3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울산시 동구 화암추등대 남동쪽 1.3㎞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케미컬 운반선에서 같은 국적의 선원 B(2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사실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다른 선원과 다투고 있던 B씨를 말리다 오히려 그와 싸우게 됐고, 서로 주먹질을 하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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