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서' 외국인 9명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입력 2018-11-27 17:12
'국민선서' 외국인 9명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춘천서 귀화 허가 예정자 상대로 '국적증서 수여식' 시범 실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7일 오후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 시범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9명이 대한민국 국민선서를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앞둔 예정자들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4명, 필리핀 2명, 일본·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각 1명 등이다.

이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선서를 한 것은 국적법이 내달 20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으면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국적법에는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참석,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 시범 행사는 국민의례, 법무부 장관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국적취득 이후 행정 절차 안내 순으로 이뤄졌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이 국적 취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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