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징계는 위법" 신협직원 항소심서 해고무효 승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사회 통념상 과한 징계는 징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모 신용협동조합 A씨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해고 무효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해당 신협 측 감사 결과 '사금융알선, 금융질서 문란 및 신협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등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조카, 조합원 등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유사한 사적 금전거래를 한 징계대상자들이 해고가 아닌 정직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며 "해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 무효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함께 항소한 강등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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