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전자제품 인증, 내년부터 국내기관이 대행

입력 2018-11-27 15:58
수정 2018-11-27 16:29
중국 수출 전자제품 인증, 내년부터 국내기관이 대행

한중 공장심사 대행방안 합의…'전자파 상호인정 확대' 첫 회의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인증기관이 전자제품 수출입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서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또 전기안전 외에 전자파 분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국내 인증기관 심사원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 자격 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 실습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CCC를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 출장을 와 공장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KTL 등 국내 인증기관이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첫 실무 회의를 갖고 향후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CCC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77%가 전기안전 인증 외에 전자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CCC 공장심사의 국내 대행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고, 전자파분야 등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5월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은 교대로 회의를 열고 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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