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적특혜 의혹 서울과기대 교수 중징계 받을 듯
교육부, 검찰 수사의뢰…교직원 딸 채용특혜 의혹도 수사의뢰
전국 대학 전수조사…유은혜 "불공정 관행 절대 용납 못 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같은 학교 학생인 아들에게 성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대한 교수 자녀 학사특혜와 직원 자녀 채용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서울과기대 A교수 아들이 이 학교로 편입한 뒤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모두 A+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어기고 자녀의 수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 문제가 주로 객관식·단답형이어서 채점 과정의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학생의 출석이나 수업태도가 성실했다"며 "다만, 시험 문제 출제·보관 등을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 조사로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2014년 1학기에 B0를 받은 과목을 2015년 1학기 재수강했고, 이때 A교수가 강의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자원해 이 강의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2015학년도 1학기를 빼면 A교수는 해당 과목을 가르친 적이 없다.
당초 이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A교수 부탁으로 강의를 양보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교수들은 선호과목이 아닌 이 과목을 A교수가 자원해 강의했다는 점이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아들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권 밖에 있었지만 면접 이후 최종 합격한 사실(7위→4위, 18명 중 6위까지 합격)에 대해서는 특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면접위원이 총점만 주고 요소별 점수를 보조위원에게 대신 적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 아들의 대학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과기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과기대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B씨의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직원 자녀가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했다.
또, 2017학년도에 B씨 차녀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학과장이 B씨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자 이들 2명에게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주고, 면접심사표 원본은 보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면접심사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학과장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관련자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에 교수-자녀 간 수강 여부를 포함한 학사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교수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게 하고, 재학생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수가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A교수 등에 대한) 수사의뢰는 불공정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대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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