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계 방심위 항의방문 "불법복제 신속차단 저작권법 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웹툰·만화 단체들이 웹툰불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한국웹툰작가협회를 비롯한 만화·웹툰 단체들은 26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저작권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항의 방문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심위의 무책임이 한몫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반대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저작권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웹툰불법사이트를 발견해 고발해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의 1차 심의 후 방심위의 2차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이처럼 두 단계로 나눠진 현행 심의 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작년 7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웹툰불법사이트 적발에서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2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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