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투기 차단(종합)

입력 2018-11-27 12:09
산지 태양광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투기 차단(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2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 급증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의 조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정부는 포항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에 공항관리·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 12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천여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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