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저작권 위반 사이트 차단, 2개월→1주일 단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웹툰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할 때 필요한 심의 기간을 7일 내로 줄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 안팎이다.
지금까지는 시정요구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방심위에 접수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두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방심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권리자가 권리 관계를 직접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같은 내용의 대체사이트는 관련 인원을 증원해 내년부터 3~4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국내 웹툰·영화·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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