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월급 외 웃돈 지급…버스는 기소, 택시는 무혐의
부산지검 "버스 노조전임자 웃돈은 사측 부당노동행위 해당"
"택시업체는 버스와 임금체계 달라…부족한 월급 보완 역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부산지역 시내버스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월급 외에 이른바 '웃돈'을 얹어 주는 관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부산 버스업체 대표 3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버스업체 노조위원장 등 전임자들에게 동일 호봉 운전기사 월급보다 많은 매월 130만∼1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 전임자에게 웃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웃돈이 지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10명 중 8명 찬성 의견으로 버스업체 대표들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은 선고유예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택시업체 대표 76명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 외에 매월 8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실경비 명목으로 매월 10만∼40만원씩을 지급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업체 역시 노사 협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웃돈'을 지급한 점과 택시업체 노사가 최근 노조 전임자에게 주던 실경비는 노조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된 버스업체 대표들과 달리 택시업체 대표들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버스업체는 월급제, 택시업체는 사납금제로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노조 전임자 급여가 동일 호봉을 받는 다른 근로자 월급과 비교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야 한다.
월급제인 시내버스 노조 전임자는 웃돈을 받으면 임금 격차가 과다하게 커지지만, 사납금을 내고 초과 수입을 월급으로 가져가는 택시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만큼 근무 일수가 줄어 사실상 웃돈 지급이 부족한 월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부산지역 버스·택시업체의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노동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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