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되자 현장에 없었던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유
부산지법, 친구에게도 범인도피 혐의 집행유예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1주일 뒤 A씨 대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음주운전한 것처럼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정작 현장에도 없었던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자 A씨가 차량에서 홀로 내리는 장면이 담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천 판사는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처벌을 모면하려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천 판사는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진범을 숨겨주려고 한 잘못이 크나, 친구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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