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세금 돌려받을 때의 6배"

입력 2018-11-26 11:19
수정 2018-11-26 11:53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세금 돌려받을 때의 6배"

납세자연맹 "국세환급금 이자율 2배 이내로 낮추고 최고한도 25%로 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6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2배 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이고,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은 1.8%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 입법안과 연 3.65%(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2배 이내(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돈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약 10%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 의지를 낮춰 체납금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와 국세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선진국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한국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나친 가산세가 족쇄가 돼 납세자의 재기를 막고 평생 체납자로 몰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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