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본격 재판 내년으로…기일연기 신청

입력 2018-11-26 11:12
수정 2018-11-26 15:11
'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본격 재판 내년으로…기일연기 신청

1월28일 두 번째 공판기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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