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맞은 아버지 사망…존속폭행죄로만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40대에 실형 선고…"아버지 폭행 후 방치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70대 아버지가 결국 숨졌으나 아들은 존속폭행죄로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8)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했다가 아버지가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존속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