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지자체 24곳 지적받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의 산과 스키장, 해안 등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26일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4개 지자체에서 총 4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례가 16건 적발됐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거나(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1건)도 있었다.
지자체가 케이블카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케이블카 사업체의 임원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 사례도 지적됐다.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 검·교정 시행, 소방·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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