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로 마포·용산 일대 통신장애…복구에 시간 걸릴듯

입력 2018-11-24 14:20
수정 2018-11-24 15:37
KT 화재로 마포·용산 일대 통신장애…복구에 시간 걸릴듯

휴대전화·인터넷 '먹통'…카드결제·주문접수 안 돼 상가 피해

기준 3시간 넘겨 피해보상…네트워크 우회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3시간 넘게 이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KT[030200]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KT아현국사가 관할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손님이 왔다가 카드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다' '주말인데 집에서 TV도 못 보고 있다' 는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배달 앱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배달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들이 수백명"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KT 라이더는 자체적으로 퇴근을 한 상태고,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cable tunnel)는 통신 케이블 부설을 위해 4m 이상 깊이에 설치한 지하도를 말한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장애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네트워크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화재 진압이 돼야 통신구로 진입해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가 3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천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천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천460원을 보상받았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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