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청소년 알바생에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

입력 2018-11-23 17:43
업주가 청소년 알바생에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경마 장외발매소 등에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으나, 경기 개최와 상관없이 365일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장외발매소 등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를 가지게 돼 성인인 되고 나서 더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는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사 오도록 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업소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이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 부모 등 친족이 심부름을 시켰을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주의 과당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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