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에 고발당한 경찰간부 "사실무근…법적대응"

입력 2018-11-23 12:23
수정 2018-11-23 13:25
'함바비리' 유상봉에 고발당한 경찰간부 "사실무근…법적대응"

경찰 내부 "이재명·김혜경 수사 물타기 될까 우려"

백종덕 변호사 "이번 고발은 이 지사와 상관없다" 주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경기 분당서장은 23일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과 유 서장은 지난 2011년 조현오 청장 당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유상봉 함바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때 이미 "문제없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둘은 경무관 승진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수차례 추가 검증을 받은 만큼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수사한 분당경찰서 수장과 부인 김씨를 수사한 경기남부청장을 고발 대상으로 둔 것을 보면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뇌물수수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혹여 이 지사 부부와 관련된 수사가 물타기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발 대리인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씨를 대리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저는 부패한 자들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말해 '수사권 행사'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일 이 지사를 수사한 분당경찰서장 등 경찰 4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려다가 민주당의 만류 요청에 고발 계획을 취소한 인물이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이번 (뇌물수수)고발은 이 지사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변호사가 낸 고발장에는 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 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은 유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4천만원, 유 서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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