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40㎞ 공항서 131㎞ 광란의 질주 BMW운전자 '금고형'(종합)
지난 7월 김해공항 발생 사고…피해 택시기사 수개월째 인공호흡기 의존
법원 "공항 근무자라 위험 구조 잘 알아…비난 가능성 더 크다"
"피해자 눈 깜빡여 사고합의? 두 딸은 엄벌 요구해 실형 불가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이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딸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해당 권고 기준에서 형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적용해 최종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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