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 강력 촉구(종합)

입력 2018-11-23 16:13
수정 2019-01-16 14:50
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 강력 촉구(종합)

사립대총장협의회 총회…유은혜 "대학지원 예산 삭감없이 국회 통과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건국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강사법 시행과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 반값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강사법은 주 6시간 이하 강의하는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지만, 추가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은 강의 대형화와 정교수 수업시수 확대 등을 통해 강사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언젠가는 합리적 방식으로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생산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강사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특히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 시행에 대한 대학의 걱정과 관련해 협의하는 테이블을(기회를) 만들고, (강사법 시행의) 부작용이나 세간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거론하며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인철 총장은 "등록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만큼 올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8년 이상 동결됐다"며 "이 문제를 법규와 각 대학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인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학은 비용을 지불할 사람(학생·학부모)이 마땅히 지불할만하다고 생각하게 설득해야 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총협은 이밖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사업 개선 ▲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 사립학교 관련 규제 폐지 및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 전환 등을 촉구하고, 사립대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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