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종합)
5개월여 비공개됐던 명단 첫 입수…양승태 시절 핵심 간부·실무진
여야 3당 탄핵소추 대상자 선정 작업 착수…이르면 내주께 윤곽 전망
"13명을 주요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다른 판사 포함 여부도 고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돼 관심을 끈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연합뉴스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명단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중추 간부직을 맡아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징계 청구 대상에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다.
사법부 내 '에이스'로 평가받던 이들 행정처 심의관은 사법 행정의 실무를 맡았던 중견 판사들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큰 반발 없이 이행한 잘못을 지적받아 징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곧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을 배당받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어 국회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때 집중적으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현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그마저도,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징계로는 불충분하고, 재판 배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물밑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을 탄핵소추의 주요 대상자로 검토하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다른 법관들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만한 사람을 추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탄핵소추 대상을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전임자였던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이 포함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민중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를 할 만한 전·현직 판사 47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사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징계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며 "탄핵소추 대상은 기준에 따라 20명 안팎이 될 수도 있고, 수십명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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