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진 세일전자 화재 첫 재판…현장검증 신청

입력 2018-11-22 18:36
9명 숨진 세일전자 화재 첫 재판…현장검증 신청

세일전자 대표 변호인 "조업 재개 시급"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검증을 신청키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피고인 세일전자 대표 A(60)씨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화재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이를 빨리 복구해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는 사측 요청이 있었다"며 "현장검증을 한 뒤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회사 조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검증을 되도록 빨리했으면 한다"며 "만약 현장검증 여부가 결정되면 발화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 검증할 증인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를 보면 발화 원인이 케이블인지 전선인지 알 수 없고 발화 지점도 세일전자 사무실이 아닌 외부 업체 사무실"이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임 판사는 현장검증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재판 기일에 결정짓기로 했다.

A씨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한 경비원 C(57)씨 등 9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답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말하자 조용히 손을 마주잡고 판사석을 바라봤다.

이들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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