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8-11-22 18:00
검찰,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은 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김상문 아이케이 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보은군수 후보에 출마한 김 회장은 지난 3월 25일께 보은군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과 야유회에 함께 참석한 하유정 충북도의원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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