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력근로 확대 논의시 장시간노동 금지·임금 보전도"
경사노위 출범식서 언급 "노동계도 논의 적극 참여해야…국회도 기다려줄 것"
"자문기구 경사노위, 의결기구로 생각…합의사항 구속되도록"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크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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