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역 5개 대학과 공동 학술세미나

입력 2018-11-22 14:46
대구고법 지역 5개 대학과 공동 학술세미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은 오는 26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5개 대학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 과세'를 주제로, 곽병수 대구고법 판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현직 판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공동 학술 세미나가 학계와 현직 법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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