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연예인 추행' 배우 이서원 입대…군사법원서 재판(종합)
이서원 측 "입영 연기 안 된다는 병무청 통보받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정현 기자 = 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씨가 돌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 법률대리인은 "이서원이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이날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려고 병무청에 질의했지만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지난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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