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정보유출' 벌금에 이의제기…"온라인공유 원칙 위협"

입력 2018-11-22 11:25
페이스북,'정보유출' 벌금에 이의제기…"온라인공유 원칙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사용자 정보유출 사건으로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벌금 50만 파운드(7억원 상당)를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온라인 정보공유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각) 전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 정보를 대거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정보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은 벌금 조치에 불복한 데 대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서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정보공유의 원칙과 관련해 변론할 기회를 갖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2015년 케임브리지 대학 알렉산더 코건 교수는 개발한 앱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관련 데이터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공유해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페이스북의 유럽지역 법률 고문인 애나 벤커트는 성명에서 "ICO의 조사는 영국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는데 현재 영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보가 코건 교수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공유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벤커트는 "이에 따라 ICO 주장의 논거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내용과 무관하며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개별적 동의 없이도 정보를 주고받는 점 등에 비춰 정보 공유의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 모든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정한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권리단체의 대표인 레이철 콜디컷은 "페이스북은 벌금을 내야 하며 성숙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O의 대변인은 "벌금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의 제기 절차는 법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 이의 제기가 수용됐는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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