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차정비업계 "손보사 갑질에 출혈경쟁…경영난 심각"

입력 2018-11-22 12:00
수정 2018-11-22 12:19
중소 차정비업계 "손보사 갑질에 출혈경쟁…경영난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법 규정 미비,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보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게 돼 있으나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 과정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은 8년 전인 2010년이다.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계는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아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특히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다수의 정비사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3조8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하는 등 출혈결쟁을 유도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맺고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손보사들은 해당 요금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미미하다.

연합회는 "손보사는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해 정비업체들은 생산원가에도 맞추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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