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美동아태소위 같은 상설소위 설치 추진…사실상 상시국감

입력 2018-11-22 09:26
수정 2018-11-22 09:36
국회에 美동아태소위 같은 상설소위 설치 추진…사실상 상시국감

외유성 출장 없애되 의원외교 강화…靑 국민청원 같은 온라인 시스템 도입

혁신자문위, 내달 문의장에 공식 보고…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자문위는 또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원외교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동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은 전날 내부게시판을 통해 그동안의 혁신자문위 활동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결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한 차장은 "혁신자문위는 현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예산 분야 외에도 인사 및 조직 분야 혁신방안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며 "향후 혁신자문위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 분야 혁신방안을 포함해 '일 잘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자문위가 의욕적으로 제안한 상설 소위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소위와 유사하다. 상임위별로 담당 분야의 현안을 상시로 다루는 소위를 설치해 국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설 소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국회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더 나아가 사실상 상시 국정감사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혁신자문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심사 정례화도 제안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도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원외교의 강화는 혁신자문위가 방점을 찍은 안건 중 하나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외유성 출장을 떠나던 일부 관행을 타파하되,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원외교는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한가운데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상대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의 평소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문위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언론인 등 국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자문위는 또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청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상대적으로 민의의 통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별 소청심사위가 유명무실해 온갖 청원이 청와대로 쏠린다"며 "국회 청원도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혁신자문위는 이 밖에 중요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처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결 시한 신설, 국회청사공간위원회 구성, 국회 백서 발간 등을 의결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연구직 공무원을 국회사무처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교류 확대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혁신자문위가 입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국회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 의장은 1기 혁신자문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공식 제출받고, 이 중 국회 혁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상당수 의결 사항이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공약사항(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상설 소위 설치나 의원외교 및 국민청원 강화 등은 혁신자문위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관측했다.

다만 문 의장이 채택한 혁신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도입될 수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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