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곤 회장 측근 2명, 부정행위 도와…검찰과 사법거래 합의"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최근 일본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 데는 곤 회장의 측근 2명이 내부 조사에 협력함으로써 자세한 부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9일 곤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 닛산 대표이사의 지휘 하에 외국인 전무 임원을 포함한 측근 간부 2명이 부정행위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측근 간부 2명은 도쿄지검 특수부와 사법 거래를 하기로 합의, 이것이 곤 회장의 체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영국 닛산과 본사 법무 부문에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현재 회장실을 담당하는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다른 1명도 비서실장으로서 곤 회장을 오랜 기간 지원한 간부 사원"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은 2010년 이후 켈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닛산의 자회사를 관리했으며, 자회사 자금을 사용해 곤 회장의 해외 고급주택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봤다. 또 다른 간부 사원은 구입대금의 송금 등을 담당했다.
이 임원은 켈리 대표이사의 지시로 유가증권 보고서의 소득 축소 기재 문제와 관련, 법률적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는 신뢰하는 측근을 통해 부정행위 발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켈리 대표이사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구두로 지시를 내린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곤 회장의 비리가 닛산 사내에서 내부 고발로 폭로되고 닛산이 수개월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이들 2명의 협력을 받게 되면서 곤 회장의 자세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들 2명은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형사처분을 감면받는 사법 거래에 합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금융상품거래법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다며 도쿄지검 특수부가 법인으로서 닛산을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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