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지구당을 되살려라"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서 전문가들 여러 의견 제시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도 허용해야
현역·원외의 정치자금 모금 차별철폐 견해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 국회 정상화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이 참석하면서 정상적으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북돋고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철 교수는 "청년세대도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부양자 의식'을 극복하고, 시민의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등교육 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전제로 더 많은 청년세대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수는 "정보 환경이 바뀌어 나름의 정치적 신념과 판단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도 선거권연령 하향 조정"이라고 했다.
이준한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률 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만18세는 운전면허 취득·혼인·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며 "만18세 청소년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배제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박명호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도 함께 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교수는 "18세 청소년 일부가 고교 3년의 수험생이라는 것이 문제라 학교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학제 조정과 청소년·성인에 대한 법적 정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이유는 고3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제 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김윤철 교수는 "기초 행정단위인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의 지방 조직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와 시·군 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수도 "지금처럼 선거구별로 한 명의 당선자를 최다 득표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지구당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구당을 설치할 경우 사당화(私黨化)와 고비용·저효율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당·후보자 등이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손팻말이나 옷, 모자, 풍선, 배지, 장갑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윤철 교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소품·표시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후보자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도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후보자 검증을 크게 제약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호 교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의 모금 가능한 액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현역의원은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 예비후보자는 1억5천만원이 최대치로, 정치자금 조성의 기회도 공평하지 않다"며 "정치자금의 모금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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