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북관계 개선 위한 법 과제' 논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은 다음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준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판문점·평양 공동 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법 제도적 과제와 경제협력 관련 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유욱 변호사가 '대북 제재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해 발표한 뒤 법조계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개성공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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