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성 음주 렌터카 사고 대학생에 구속영장 신청
과속 혐의도 조사…동승자에는 형법상 방조죄 적용 검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분께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3) 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볼리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도 교통섬 안까지 10여m를 더 진입한 뒤 완전히 두 동강 났다.
이로 인해 안에 있던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이 중 3명이 숨졌고, C(23)씨 등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대학 동기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학생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티볼리 승용차를 빌렸다.
이어 인근 내포신도시로 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긴 타이어 자국)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티볼리 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분석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인데 CCTV 판독 결과 제한 속도를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 수치를 정밀 분석한 뒤 과속 혐의까지 더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병원에 입원한 동승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A씨의 음주운전을 방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