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차 보내서 운전 안할것" 속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1-21 12:00
수정 2018-11-21 16:34
"부모에 차 보내서 운전 안할것" 속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차량 탁송영수증 경찰에 허위 제출…보완 수사로 추가 혐의 적발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차를 부모님에게 보냈다면서 경찰에 거짓 서류를 내고는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던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을 반복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 운전 9차례 등 총 10차례 불법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인 음주 상태로 이태원에서 서초역 인근까지 운전했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면서 경찰에 처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올해 1월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2017년 2차례 음주운전과 올해 5월 이전 2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다.

성씨는 올해만 세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신이 구속될 것을 우려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6월 8일 첫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6월 12일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지방에 사는 부모님에게 탁송(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보내는 것) 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만들어 당일 경찰에 제출했다.

실제로는 탁송 기사를 불러 돈을 주고는 영수증만 받고 차는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6월 18일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성씨의 벤츠가 5월 13일에도 강남역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단속에 걸리고, 6월 21일에도 동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카메라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성씨가 거주하는 주거지 주차장과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살핀 결과, 부모님에게 탁송 보냈다던 그의 승용차가 6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차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결국 성씨는 5월 20일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더불어 5∼9월 총 9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추가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더 있는지 살펴본 다음 이번 주 내로 그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사법기관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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