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부용 삼바 가치평가 "할 수는 있다" vs "동문서답"

입력 2018-11-21 12:12
수정 2018-11-21 13:48
삼성 내부용 삼바 가치평가 "할 수는 있다" vs "동문서답"

금융위 답변에 박용진 의원 "책임회피"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 실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21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박 의원이 지난 7~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 수행 시 증권사 리포트 등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평가목적, 입수 가능한 자료 범위,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합의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보고서(가치산정 보고서)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와는 무관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답변서를 보내기에 앞서 삼일[032280],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기업평가 업무 담당자와 회의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며 "시장에서 기업 내부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금융위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해 삼성물산에 제출된 자료가 삼성물산의 내부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이자 삼성물산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원인무효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외부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평가보고서는 그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인 기업 측에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두 회계법인은 평가액으로 각각 8조9천360억원과 8조5천64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증권사들의 삼성바이오 평가 리포트와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었다. 현대차증권[001500]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9조원대로 평가하고 하나대투증권은 3조원대로 평가하는 등 편차도 심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이런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부풀려졌고 국민연금에도 제출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금융위,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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